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 매매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매매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과세·면세 주택 공급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매입세액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상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과세 공급과 국민주택의 면세 공급을 겸영한다. 두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과세사업(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과 면세사업(국민주택의 공급)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과세사업(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과 면세사업(국민주택의 공급)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후주택을 수리한 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과세사업(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과 면세사업(국민주택의 공급)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28 (<time datetime="2015-06-28">2015.06.28</time> 회신), "주택 매매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36)
원 제목
노후주택 수리후 부동산매매사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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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