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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생산품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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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 명의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생산·공급한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점이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 명의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지점의 실질은 업무수행내용과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 본점이 을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해 본점 명의로 공급하였다. 대금은 본점 명의 계좌로 받았고, 지점은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여 본점명의로 공급하고 대금은 본점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95
본문(원문)
본점과 지점사업장을 가진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여 본점 명의로 공급하였으며 대금은 본점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본점과 지점이 실제 본점 또는 지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수행내용,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를 생산·공급한 경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점과 지점사업장을 가진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본점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여 본점 명의로 공급하며 대금을 본점 명의 계좌로 받은 경우로서 지점이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 명의로 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본점과 지점이 실제 본점 또는 지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수행내용,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6895 심판결정2023.03.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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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04 (2015.10.05 회신), "지점 생산품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33)
- 원 제목
-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