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분대로 신주를 배정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286회신일 2015.08.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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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2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주들에게 신주를 균등 배정할 때 증자이익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본을 늘리면서 기존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한다. 각 주주에게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균등 배정해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은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의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286 (2015.08.12 회신), "지분대로 신주를 배정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84)
원 제목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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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