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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과 무관한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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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회답
상속증여세과-95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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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678 (2015.09.15 회신), "영업과 무관한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78)
- 원 제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