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정지상권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81회신일 2015.04.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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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정지상권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30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하는 법정지상권 임료가 과세제외 매출액인지 물었다.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수혜법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 제6호에 따라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나

수혜법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위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혜법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는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가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 제6호에 따라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81 (2015.04.30 회신), "법정지상권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39)
원 제목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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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