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증기설비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직원과 채권·채무 전부 및 비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기설비와 관련 토지·건물 등 물적설비만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직원과 채권·채무 전부 및 비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건축물·증기 생산설비만 양도되고 인적설비와 사업상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기 및 온수 생산·공급업자가 일부 지점과 증기 생산설비 장소의 사업용 토지, 건축물 및 물적설비를 신청인에게 양도했다.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매출채권·매입채무 전부와 현장 관리인의 비품은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인적설비, 채권,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만을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증기 및 온수 생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 지점 및 증기 생산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사업용 토지, 건축물 및 증기 생산설비 등 물적설비를 신청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장 및 장소에 속한 임직원과 사업상의 매출채권· 매입채무의 전부, 현장 관리인이 사용하던 비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기설비 및 증기설비 관련 토지·건물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기 및 온수 생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 지점 및 증기 생산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사업용 토지, 건축물 및 증기 생산설비 등 물적설비를 신청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장 및 장소에 속한 임직원과 사업상의 매출채권· 매입채무의 전부, 현장 관리인이 사용하던 비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0491 (<time datetime="2014-10-31">2014.10.31</time> 회신), "증기설비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09)
- 원 제목
- 증기설비 및 증기설비 관련 토지·건물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