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무상양도조건 삭제 시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무상양도조건 삭제 시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을 토대로 각 과세대상기간의 공급가액을 계산해 발급한다.

골프장 시설물 무상양도조건을 계약에서 제외한 경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을 토대로 각 과세대상기간의 공급가액을 계산해 발급한다. 두 금액의 합계를 용역제공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임야를 임차해 자기 비용으로 코스와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였다. 당초 계약은 종료 시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했으나 그 조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해당용역을 공급하는 기간동안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한 금액을 그 용역공급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야를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코스 및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 골프장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무상양도조건을 제외시키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해당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한 금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골프장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조건을 계약 변경으로 제외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용역제공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계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7 (<time datetime="2015-07-03">2015.07.03</time> 회신), "골프장 무상양도조건 삭제 시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06)
원 제목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약정했던 골프장 무상양도조건이 제외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