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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는 본부 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약 제0000호 및 조약 제0000호인 ‘대한민국 정부와 ★★★ 간의 본부 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자가 ★★★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조약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 국제기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조약 제0000호 및 조약 제0000호인 ‘대한민국 정부와 ★★★ 간의 본부 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자가 ★★★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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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회신), "국제기구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93)
- 원 제목
- 국제기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