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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연구소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의 위탁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의 위탁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스템 개발 위탁비와 시가 초과액은 제외하고 직접 연구에 든 시설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는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다. 내국법인은 그 용역대가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이하 “위탁연구개발비”라 함)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이하 “위탁연구개발비”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에는 해당 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연구용 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등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와 비용의 범위.
회답
1.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합니다.
2. 위탁연구개발비에는 부설연구소가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연구용 시설의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등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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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771 (2015.02.10 회신), "특수관계 연구소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82)
- 원 제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