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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공급시설 개체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개체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체 여부는 투자목적, 용도, 설치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의2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중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중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체란 기존시설을 유사목적 또는 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시설의 투자목적, 용도, 설치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개체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중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개체란 기존시설을 유사목적 또는 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여부는 해당시설의 투자목적, 용도, 설치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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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28 (<time datetime="2015-07-02">2015.07.02</time> 회신),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개체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62)
- 원 제목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