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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같아도 법인의 무상대여는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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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동일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두 법인의 주주가 같을 때 특수관계법인의 특정법인 무상대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계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는 동일하다.
질의요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법인의 무상 자금대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1669 심판결정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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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2015.06.01 회신), "주주가 같아도 법인의 무상대여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41)
- 원 제목
-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