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금계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계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금계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에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금계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15.07.01.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과 계약하여 연금계리용역을 공급한다. 그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는 관계없다.

질의요지

연금계리용역은 면세되는 은행업이나 보험업에서 제외되어 2015.07.0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

본문(원문)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퇴직연금에 가입된 기업인지는 불문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에 대하여는 2015.07.01. 이후에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에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회답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퇴직연금에 가입된 기업인지는 불문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에 대하여는 2015.07.01. 이후에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89 (<time datetime="2015-06-26">2015.06.26</time> 회신), "연금계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33)
원 제목
퇴직연금사업자가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의 면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