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가조건부 기반시설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0회신일 2015.0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조건부 기반시설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02

단지경계의 방음벽과 전기·가스 인입공사는 면제되지만 단지 밖 방음벽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사업 인가조건에 따른 방음벽과 기반시설 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지경계의 방음벽과 전기·가스 인입공사는 면제되지만 단지 밖 방음벽은 면제되지 않는다.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을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5.「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공급사업자가 사업인가조건에 따라 방음벽, 전기·가스 인입시설,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을 공급하였다.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단지경계에 위치하는 방음벽의 설치용역 및 전기·가스 인입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주택단지의 밖에 있는 방음벽의 설치용역은 과세대상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면세됨

본문(원문)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사업인가조건에 따라 주택단지경계에 위치하는 방음벽의 설치용역 및 전기·가스 인입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단지의 밖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국민주택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사업 인가조건에 따라 공급하는 방음벽, 전기·가스 인입공사,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주택단지경계에 위치하는 방음벽의 설치용역과 전기·가스 인입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주택단지 밖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3. 인가조건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0 (2015.02.02 회신), "인가조건부 기반시설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30)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의 인허가조건부로 공급하는 도로, 방음벽, 상하수도시설 등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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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