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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업무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발전소 건설부지 보상업무 용역비의 부가가치세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보상 조사와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한 토지보상업무협약에 따른 용역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전소건설업자가 건설부지 취득을 위해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지 취득·보상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본문(원문)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소 건설부지의 토지보상업무 용역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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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27 (2015.02.13 회신), "토지보상 업무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24)
- 원 제목
- 발전소건설부지 보상관련 업무수수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