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14년 이후 재취업한 외국인의 특례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953회신일 2015.04.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14년 이후 재취업한 외국인의 특례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03

개정 전 근무 시작자는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뜻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재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개정 전 근무 시작자는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뜻한다. 5년의 적용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14.1.1. 이후 국내 재취업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2014.1.1 법률 제12173호)에서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부칙」 제59조(2014.1.1 법률 제12173호)에서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2014년 1월 1일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4.1.1. 이후 국내에서 재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적용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부칙」 제59조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란 그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합니다.

2.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적으로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인3944 심판결정
    2020.05.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9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953 (2015.04.03 회신), "2014년 이후 재취업한 외국인의 특례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21)
원 제목
2014.1.1이후 국내에서 재취업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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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