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못 받으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718회신일 2015.06.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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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12

매매계약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축주택 매매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매계약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1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에서 말하는 신축주택등(이하 “신축주택등”이라 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2.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1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에서 말하는 신축주택등(이하 “신축주택등”이라 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2.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718 (2015.06.12 회신), "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못 받으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76)
원 제목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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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