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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동산의 재산세 평가액을 쓸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재국의 재산세와 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같으면 재산세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국외 소재 재산의 평가에 소재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국의 재산세와 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같으면 재산세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상속·증여재산 평가규정을 국외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외 소재지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상증령§ 58의3①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751, 2010.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751, 2010.11.25.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그 소재지 국가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8의3 제1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소재 부동산을 평가할 때 소재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규과-1751, 2010.11.25.을 참고하기 바람.
국외 부동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소재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같으면 해당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8의3 제1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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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892 (2015.06.11 회신), "국외 부동산의 재산세 평가액을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70)
- 원 제목
- 국외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