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목욕탕용 지하수 개발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8회신일 2015.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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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욕탕용 지하수 개발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28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목욕탕 운영용 지하수 개발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일반과세자가 목욕탕에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욕탕을 운영하려는 일반과세자가 목욕탕에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업체로부터 지하수 개발용역을 공급받았다. 해당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목욕탕 영업을 위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개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본문(원문)

목욕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일반과세자가 목욕탕에 사용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업체로부터 지하수 개발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욕탕 운영을 위한 지하수 개발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목욕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일반과세자가 목욕탕에 사용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업체로부터 지하수 개발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8 (2015.04.28 회신), "목욕탕용 지하수 개발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43)
원 제목
목욕탕 운영을 위한 지하수개발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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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