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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시공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한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수급체 참여회사가 자기 지분의 시공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한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 중 일부 참여회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4개의 전기공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했다. 일부 지분 참여회사가 자기 지분의 시공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참여회사가 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분 참여회사의 일부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공권을 포기하고 해당 시공권을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하는 경우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4개의 전기공사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에 지분 참여회사의 일부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공권을 포기하고 해당 시공권을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공동수급체의 일원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시공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회답
4개의 전기공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일부 지분 참여회사가 자기 지분의 시공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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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2 (2015.04.29 회신), "공동수급체의 시공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28)
- 원 제목
-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공동수급체의 일원이 자기 지분 소유의 시공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