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0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당초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질의요지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 불산입 가능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후 경정 등의 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광38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광38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5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8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time datetime="2015-03-10">2015.03.10</time> 회신),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06)
원 제목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