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판매장 재화의 해외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39회신일 2015.05.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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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판매장 재화의 해외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3

관련 고시와 관세청 업무지침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판매장이 해외대량구매법인에게 공급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고시와 관세청 업무지침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정해진 구매대행처리 기준 등에 따라 반출되는 재화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이 해외대량구매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다. 해당 재화는 관련 고시와 관세청 업무지침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된다.

질의요지

보세판매장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의 해당 업무지침(출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매대행처리 기준 등)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의 해당 업무지침(출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매대행처리 기준 등)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판매장에서 해외대량구매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의 해당 업무지침(출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매대행처리 기준 등)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39 (2015.05.13 회신), "보세판매장 재화의 해외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99)
원 제목
보세판매장에서 해외대량구매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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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