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씽크대 설치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55회신일 2015.04.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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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08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씽크대 설치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씽크대 설치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씽크대 설치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려 한다.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과 성격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씽크대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 또는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필요경비”라 함)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씽크대 설치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씽크대 설치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씽크대 설치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055 (2015.04.08 회신), "씽크대 설치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15)
원 제목
씽크대 설치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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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