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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 사무소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업종의 해당 여부는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 업종의 해당 여부는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인용 규정은 연구개발지원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으로 열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026.02.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5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2.12 → 현재 시행본 2025.10.0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21.4.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의 업종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관련부처 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상의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포.「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정제 정리
질의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상의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합니다.
1. 감면 업종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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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292 (<time datetime="2015-01-29">2015.01.29</time> 회신), "특허법률 사무소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01)
- 원 제목
-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