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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주면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교부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교부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가 아니라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승계하였다. 해당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2015.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그 교부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사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2015.03.2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승계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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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0426 (<time datetime="2015-05-01">2015.05.01</time> 회신), "승계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주면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97)
- 원 제목
-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