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등기 상가 한 층의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6회신일 2015.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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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17

4층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층별 구분등기된 상가 중 임대하던 한 층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4층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고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고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 임대 중 4층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3∼5 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에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 중 일부 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6 (2015.02.17 회신), "구분등기 상가 한 층의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83)
원 제목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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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