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에너지사업권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에너지사업권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 건설 전 특정 사업권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약정한 이전일이 공급시기이다.

집단에너지사업권 양도의 과세 대상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설 건설 전 특정 사업권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약정한 이전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행조건 충족 시 이전하기로 했다면 총양수도대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열병합발전사업의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았다. 필수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하였다. 당사자는 1차 중도금 지급일 전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사업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사업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이며, 해당사업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날을 1차 중도금 지급일 이전의 날로서 당사자 간 일정한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이전일이 해당사업권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 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1차 중도금 지급일 이전의 날로서 당사자 간 일정한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권을 양수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 그 이전일을 해당사업권의 공급시기로 하여 총양수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사업권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1차 중도금 지급일 이전의 날로서 당사자 간 일정한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권을 양수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 그 이전일을 해당사업권의 공급시기로 하여 총양수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1 (<time datetime="2015-03-16">2015.03.16</time> 회신), "에너지사업권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77)
원 제목
에너지사업권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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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