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광자유이용권 판매 잔액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0회신일 2015.1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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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광자유이용권 판매 잔액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9

액면가액에서 사용처에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이다.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한 사업자에게 남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액면가액에서 사용처에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이다. 위·수탁 협약에 따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이용 데이터를 근거로 합의된 방법으로 배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청과 「◎◎관광 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 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맺고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하였다. 액면가액에서 ◎◎관광패스 이용 데이터를 근거로 운수사와 자유이용가맹점 등에 수익금을 배분하고 금액이 남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관광자유이용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한 경우로서 액면가액에서 정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69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도청과 「◎◎관광 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특정장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자유이용권을 판매하고 협약에 따라 액면가액에서 ◎◎관광패스 이용 데이터를 근거로 사용처(운수사 및 자유이용가맹점 등)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하고 사용처에 수익금을 배분한 뒤 남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도청과 「◎◎관광 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특정 장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하고, 협약에 따라 액면가액에서 ◎◎관광패스 이용 데이터를 근거로 사용처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한 뒤 남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0 (2015.11.19 회신), "관광자유이용권 판매 잔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300)
원 제목
관광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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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