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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공유농지의 자경면적은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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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구분소유한 공유농지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분소유 여부는 합의내용과 임대차·경작 등 실제 사용현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구분소유하는 공유농지에서 공유자 1인은 자기 부분을 임대용으로 사용한다. 다른 공유자 2인은 자기 부분을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 자경감면 규정 적용함 다만, 사실상 구분소유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 합의내용,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453
본문(원문)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공유자 2인은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유농지를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하기로 합의한 내용, 구분 소유에 따른 실지 사용현황(임대차계약내용, 실제 임대인 및 경작자 확인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공유자 2인은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
공유농지를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하기로 합의한 내용, 구분 소유에 따른 실지 사용현황(임대차계약내용, 실제 임대인 및 경작자 확인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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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7 (2015.09.24 회신), "구분소유 공유농지의 자경면적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71)
- 원 제목
- 공유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