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용리스의 금융리스 전환은 언제 반영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8회신일 2015.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리스의 금융리스 전환은 언제 반영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28

대상 계약은 2015사업연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한다.

K-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바뀐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상 계약은 2015사업연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한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계약을 보유했다.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이를 금융리스로 분류했다.

질의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10

본문(원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경우, 해당 리스계약 중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는「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5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22577호, 2010.12.30.) 제4조에 따라 2015 사업연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감가상각 세무처리 방법.

회답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2015사업연도부터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경우, 해당 계약 중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5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22577호, 2010.12.30.) 제4조에 따라 2015사업연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8 (2015.08.28 회신), "운용리스의 금융리스 전환은 언제 반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69)
원 제목
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감가상각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