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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무법인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세무사가 세무법인으로 전환한 연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해당 세무법인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전환한 연도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했다. 질의 대상은 법인전환한 연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다.
질의요지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임
회답
법령해석과-2178
본문(원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 해당 세무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가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
회답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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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98 (2015.09.06 회신), "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66)
- 원 제목
- 법인으로 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