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98회신일 2015.09.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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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06

해당 세무법인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세무사가 세무법인으로 전환한 연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해당 세무법인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전환한 연도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했다. 질의 대상은 법인전환한 연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다.

질의요지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임

회답

법령해석과-2178

본문(원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 해당 세무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가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

회답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98 (2015.09.06 회신), "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66)
원 제목
법인으로 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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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