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각 후 지급한 공실보상금은 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부가2015-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각 후 지급한 공실보상금은 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가액에서 직접 깎으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거래 후 별도 지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 매각 때 매수인에게 주는 임대공실보상금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매매가액에서 직접 깎으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거래 후 별도 지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제외 여부는 보상금을 매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등을 일부 공실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공실을 고려한 임대공실보상금의 지급방식이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수수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매매 당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건물 등의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금)을 직접 깎아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공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건물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물 등의 매매가액에서 직접 깎아 주지 아니하고 매매거래가 종결된 후 별도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매매 당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건물 등의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금)을 직접 깎아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공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건물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물 등의 매매가액에서 직접 깎아 주지 아니하고 매매거래가 종결된 후 별도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부가2015-39 (<time datetime="2015-02-06">2015.02.06</time> 회신), "매각 후 지급한 공실보상금은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41)
원 제목
부동산매매계약 시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증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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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