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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나?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발급한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요구 기한은 해당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인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자동차 판매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했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뒤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86, 1989.02.0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86, 1989.02.04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급을 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86, 1989.02.04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급을 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6 개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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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245 (2015.05.27 회신), "자동차 판매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99)
- 원 제목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