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6회신일 1989.02.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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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04

개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며, 종업원 개인 구매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개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며, 종업원 개인 구매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라도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에 대해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재화ㆍ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자기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급을 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2.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급을 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 (1989.02.04 회신), "개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18)
원 제목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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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