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중 사업자 변경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사업자 변경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종중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경영주체 변경과 사업 계속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이 법인사업자를 폐업한 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기존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2006.08.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2006.08.30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54 (<time datetime="2015-06-28">2015.06.28</time> 회신), "종중 사업자 변경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97)
원 제목
종중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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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