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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인수·현금교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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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인트의 인수 및 현금 교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가맹점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포인트의 인수 및 현금 교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가맹점과 적립·교환 계약을 맺고 매월 정산하며 교환 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가맹점과 포인트 적립 및 교환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점이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를 매월 정산해 인수하고, 고객이 교환을 요구하면 포인트를 소멸시키고 현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가맹점과 포인트의 적립 및 교환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이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여한 포인트를 매월 정산을 통하여 인수하고 고객이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할 때에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본문(원문)
사업자가 가맹점과 포인트의 적립 및 교환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이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여한 포인트를 매월 정산을 통하여 인수하고 고객이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할 때에 포인트를 소멸시키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맹점이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를 사업자가 인수하거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사업자가 가맹점과 포인트 적립 및 교환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정산을 통해 포인트를 인수하며, 고객의 요구 시 포인트를 소멸시키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480 심판결정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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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24 (2015.06.28 회신), "포인트 인수·현금교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95)
- 원 제목
- 가맹점이용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