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 전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3회신일 2015.09.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전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11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서 종업원 전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제조업 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43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종업원 전체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3 (2015.09.11 회신), "종업원 전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58)
원 제목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