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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매각대금도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상속인 간 분배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상속인 명의의 상속부동산을 팔아 나눈 대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상속인 간 분배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 시 대금을 분배하기로 미리 약정하고 실제 양도대금을 분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은 상속부동산을 매각하면 그 대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등기한 뒤 양도하고 그 가액을 상속인 간 분배하였다.
질의요지
상속부동산을 매각시 그 대금을 상속인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부동산 등기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가액을 상속인간 분배한 경우에 그 가액은 상증법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808
본문(원문)
상속부동산을 매각시 그 대금을 상속인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부동산 등기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가액을 상속인간 분배한 경우에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상속인에게 등기한 상속부동산을 양도한 후 상속인 간에 나눈 매각대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대금을 상속인 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등기한 후 양도하여 그 가액을 분배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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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290 (<time datetime="2015-08-10">2015.08.10</time> 회신), "상속부동산 매각대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26)
- 원 제목
- 상속재산 매각시 그 매각대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