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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초과 채무 인수는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한다.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할 때 다른 상속인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채무를 승계해 다른 상속인에게 이익이 생긴 경우에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최초로 상속채무를 협의분할했다. 상속인 한 명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해 다른 상속인이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채무를 협의분할할 때,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하 “수증상속인”이라 함)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증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수증상속인이 받은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면제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상속채무를 협의분할하면서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채무를 협의분할할 때,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증상속인이 받은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채무면제이익을 산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950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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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02 (2015.07.22 회신), "상속재산 초과 채무 인수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80)
- 원 제목
- 피상속인채무의 상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