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알선 리베이트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국제세원-2180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알선 리베이트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알선 대가인 리베이트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요지는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수행되면 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업을 영위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알선 대가인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알선행위는 국외에서 수행된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류업을 영위)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이22601-611, 1990.10.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2014.04.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인 알선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해석사례(국이22601-611, 1990.10.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2014.04.30)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611 외국법인의 광고 중개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국제세원-21808 (<time datetime="2015-03-19">2015.03.19</time> 회신), "국외 알선 리베이트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70)
원 제목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리베이트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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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해외 소득·해외금융계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