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 미확정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5회신일 2015.07.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 미확정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0

매출액을 연간 환산해 공제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직전 기간분과 함께 정산한다.

연간 매출액이 확정되기 전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판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매출액을 연간 환산해 공제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직전 기간분과 함께 정산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합계액을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조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994" alt="img22007994" > ┌──────────────────────────────────┬─────┐ │구분 │율 │ ├──────┬───────────────────────────┼─────┤ │ │ │ │ │ │ │ │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과세기간에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매출액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매출액 합계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간 매출액이 확정되기 전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 및 정산 방법.

회답

면세농산물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합계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그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5 (2015.07.20 회신), "매출 미확정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26)
원 제목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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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