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합법인이 해당 사업장을 제조업에 자가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영 개인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사업장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통합법인이 해당 사업장을 제조업에 자가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 갑이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임차법인 을에게 사업장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했다. 법인전환 후 통합법인 을은 해당 사업장을 제조업에 자가사용한다.

질의요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갑)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을)에게 그 사업장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통합법인(을)이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자가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사업장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갑)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을)에게 그 사업장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통합법인(을)이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자가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61 (<time datetime="2015-01-07">2015.01.07</time> 회신), "임대사업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16)
원 제목
중소기업 통합방식에 따른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