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휴경보상비는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부가2014-5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경보상비는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협의해 지급한 뒤 기성청구하면 포함하지만 공단의 보상비를 전달만 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도급금액에 포함해 지급한 휴경보상비가 토양정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협의해 지급한 뒤 기성청구하면 포함하지만 공단의 보상비를 전달만 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하고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단과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했다. 사업자는 토지소유자와 직접 협의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한 뒤 ○○공단에 기성청구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전달만 한 것일 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단과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와 직접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기로 한 경우, 해당 보상비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공단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비를 사업자가 대신 받아 전달만 대행해 주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양정화사업 도급금액에 포함된 휴경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기성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직접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비를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면 해당 보상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공단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비를 사업자가 대신 받아 전달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부가2014-577 (<time datetime="2015-01-07">2015.01.07</time> 회신), "휴경보상비는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15)
원 제목
보상비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지급한 보상비를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