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환 회계처리한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86회신일 2015.0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환 회계처리한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27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폐기자산은 일정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한 신규 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과 기존 장비 폐기 처리를 물었다.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폐기자산은 일정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기일은 철거 등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신장비를 취득하면서 공정가치에서 구장비 공정가치를 뺀 금액을 지급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교환거래로 처리하고 신장비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신규 장비를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K-IFRS에 따라 신규 장비와 기존보유 장비의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해당 신규 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신규 및 기존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이하 “신장비”라 함)를 취득하고, 그 대가(매입가액)로 신장비의 공정가치에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이하 “구장비”라 함)의 공정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신장비와 구장비의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하여 신장비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해당 신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1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폐기일이란 해당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장비와 기존 장비의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신규 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과 기존 생산설비 폐기 시 처리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신규 및 기존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이하 “신장비”라 함)를 취득하고, 그 대가(매입가액)로 신장비의 공정가치에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이하 “구장비”라 함)의 공정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신장비와 구장비의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하여 신장비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해당 신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1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폐기일이란 해당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86 (2015.02.27 회신), "교환 회계처리한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84)
원 제목
매입자산에 대한 세무상 취득가액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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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