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형주택 기준시가 요건은 호별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237회신일 2015.05.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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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형주택 기준시가 요건은 호별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2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지는 개별 호수별로 판단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의 세액감면에서 기준시가 요건의 판정 단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지는 개별 호수별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에 대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에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요건의 판정 단위.

회답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지는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237 (2015.05.12 회신), "소형주택 기준시가 요건은 호별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39)
원 제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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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