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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두 연구소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연구소가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 각 소재지를 납세지로 등록한다.
지점으로 등록된 두 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납세지를 물었다. 각 연구소가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 각 소재지를 납세지로 등록한다. 각 연구소에 독립된 물적·인적설비가 있고 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점은 두 개의 연구소를 지점으로 등록했다. 각 연구소는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연구용역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두 개의 연구소가 각각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연구용역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소의 소재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본점이 두 개의 연구소를 지점으로 등록하고 해당 연구소들이 각각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연구용역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로 등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으로 등록된 두 개의 연구소가 각각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지.
회답
각 연구소가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연구용역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로 등록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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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4 (<time datetime="2015-06-30">2015.06.30</time> 회신), "독립된 두 연구소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94)
- 원 제목
- 지점으로 등록된 두 개의 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