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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인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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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계약금만 받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일 전에 받은 계약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임대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다가 상속개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여 계약금을 영수하고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주택가액은 총 매매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주택가액은 해당 주택의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임대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상속주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주택가액은 해당 주택의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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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43 (2015.05.27 회신), "매매 중인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80)
- 원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