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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채권은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대손 여부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되었다. 출자전환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되었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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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time datetime="2015-04-20">2015.04.20</time> 회신),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채권은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66)
- 원 제목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 일부가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