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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종업원·채권·채무·고객정보·영업조직을 제외한 호텔 자산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만 출자하고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함께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운영하던 호텔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감정평가해 호텔 운영 법인에 현물출자했다. 종업원 전부와 호텔업 관련 채권·채무, 고객정보 및 영업조직은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신청인이 운영하던 호텔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감정평가하여 호텔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종업원 전부, 호텔업과 관련된 채권·채무 및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전부, 호텔업 관련 채권·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승계하지 않고 호텔의 사업용 고정자산만 운영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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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7 (2015.05.15 회신),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64)
- 원 제목
- 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