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3회신일 2015.05.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9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채권·매입채무·미지급금·미수금 전부와 일부 종업원을 제외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상표사용권·영업비밀과 영업권 등 주요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킨다.

질의요지

양도인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거쳐 양도인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사업양도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외상매출채권·매입채무·미지급금·미수금 전부와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종업원만을 제외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상표사용권·영업비밀과 영업권 등을 포함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상매출채권·매입채무 및 일부 종업원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자산, 부채 및 종업원이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종업원과 외상매출채권·매입채무·미지급금·미수금 전부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상표사용권·영업비밀과 영업권 등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3 (2015.05.29 회신),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62)
원 제목
일부 자산, 부채, 종업원이 승계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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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