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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 법정 요건 중 제2호를 갖추지 못해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법정 요건 중 제2호를 갖추지 못해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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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2590 (2015.02.13 회신), "동거주택 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93)
- 원 제목
-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